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?
피보험자가 제조, 판매,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.
담보 내용
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내용은 그 담보 기준이 배상청구기준(Claim-made Basis) 인지 손해사고기준(Occurrence Basis)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보상하는 손해의 범위
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제조업자 등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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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 손해배상금 |
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(소송판결액, 화해액, 합의금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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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방지 비용 |
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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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/방어 비용 |
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비용, 변호사 비용, 중재 및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, 공탁 보증 보험료, 보험사에 대한 협력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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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요율 산정 필요 자료
보험요율 산출 작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 설문서 및 회사소개 책자, 보험가입대상 제조물의 팸플릿, 품질 인증서 사본, 연차 보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.
1.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
-피보험자의 특성 : 법적 지위 (개인, 조합, 법인, 기타), 사업 내용
-피보험자의 규모 : 회사 연혁, 자본금, 종업원 수
-피보험자의 기술수준 :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, 실험 연구소의 유무, A/S의 유무 및 내용
2. 부보대상 상품에 대한 정보
-상품명, 상품 개요, 상품 단가, 판매 지역 및 예상 매출액
-내용 연수, 판매 개시 연도, 생산 공장 소재지
-하청 또는 외주 사용의 유무 및 내용
3. 과거의 사고 (사고 개요, 사고 빈도, 사고의 원인 조사 방법, 사고 방지 대책 등)
상품판매 경로에 대한 정보 : 직접판매 시 유통 구조, 판매위탁 시 유통 구조(회사명, 소재지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