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중개사 제도 소개 및 기존 보험모집조직과의 비교
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써 원보험 시장에서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활동하며, 재보험 시장에서는 출재회사나 수재회사를 위하여 활동합니다. 보험중개사는 인보험중개사와 손해보험중개사로 구분하며, 인보험중개사는 인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또는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인보험의 재보험계약을, 손해보험중개사는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합니다. 또한 위험관리 서비스와 신상품개발 및 보험금청구 조언권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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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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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보험 모집 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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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중개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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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와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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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에 소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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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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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 체결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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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 체결 중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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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 구득 및 협의 |
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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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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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고 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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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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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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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관리 자문 |
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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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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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 |
책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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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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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보험계약 중개 업무 |
불가능 |
가 능 | |
보험중개사의 주요업무
①위험관리
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습니다. 보험중개사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위험뿐만 아니라, 기타의 위험을 파악하여 최적의 위험관리 방안을 제공합니다.
②보험상품 설계 및 신상품 개발
수많은 보험 상품과 리스크 변화 속에 고객들은 보험 상품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. 보험중개사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적절한 담보범위를 가진 보험상품을 안내하고, 적합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 개발에도 관여합니다.
③보험자 선택
보험자유화 이후, 수많은 상품과 보험회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. 고객은 보험중개사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
최적의 보험회사를 선택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은 향상됩니다.
④보험금 청구 조언
보험감독규정 제94조는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보험중개사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권이 있습니다.
보험중개업무 과정

종합적인 보험관리 서비스 제공
보험중개사는 폭 넓은 보험정보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고객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부터 클레임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보험 및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선진국형 보험 영업 조직
선진국 대형 기업보험의 80%~90%가 보험중개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, 우리나라에서는 OECD가입을 계기로 1997년에 도입되었습니다.

유일한 보험 가입자를 위한 독립 조직
보험중개사는 유일하게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가입자를 대신하는 조직이므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.